노원서, 수입 담뱃잎으로 수제담배를 제조·판매한 업자 검거

노원모아 0 548 2017.05.15 10:47
서울노원경찰서(서장 엄명용)에서는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 28,890갑을 무허가로 제조, 정품의
반값에 판매한 총판업자 및 가맹업주 등 9명을 검거(불구속)하였다.

피의자A는 ‘16. 11.말부터 수제담배판매 총판업자, B∼J는 가맹점 점주들로 담뱃잎(520kg)을 농산물로 수입,
분쇄 후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하여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28,890갑(정상가1억 4,500만원 상당)을 허가없이
제조하여 “순한맛, 중간맛, 독한맛”으로 구분하여 시중판매가의 절반인 1갑당 2,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성분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수제담배에는 유기농 담뱃잎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맛과 향을 위한 다양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시중담배보다 비소, 나프탈아민, 카드뮴,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등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다”고 허위광고로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노원경찰서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가진 일반소비자와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수제담배 판매 및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 기계 등 증거물을
확보, 검거한 것이다.

이들은 수입한 담뱃잎에 미량의 수분을 첨가한 후 잘게 분쇄하여 빈 필터에 제조기계를 이용, 담뱃잎을 넣는
방법으로(1갑에 담뱃잎 20g)를 제조 하여 판매하였고,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노원서 관계자는 "수제담배는 니코틴 함량 등 주요성분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출처 노원공보뉴스]
노원모아 0 548 2017.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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